이재명, 비공개 최고위서 "당 대표 임기 당헌은 개정하지 말자"

이승주 기자 2024. 6. 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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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당 대표 임기 관련 당헌은 이번 개정에서 빼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사실상 이 대표의 대표직 연임과 대선 가도를 위한 맞춤형 개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이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직접 해당 당헌을 거론하며 개정안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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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07.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당 대표 임기 관련 당헌은 이번 개정에서 빼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사실상 이 대표의 대표직 연임과 대선 가도를 위한 맞춤형 개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이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직접 해당 당헌을 거론하며 개정안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임기 당헌 개정을 놓고 취지와 다르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개정에서 빼자고 제안하신 것"이라며 "다만 개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고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오늘도 긴 대화를 나눴다.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배포된 '당헌·당규 개정 시안'에 따르면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한 현행 규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전국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당헌이 시안대로 개정되면 이 대표는 당 대표를 연임하고, 대표로서 지방선거 공천작업에도 관여한 뒤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표가 이날 당헌·당규 개정에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당원권 강화라는 개정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개정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전날(6일) 오후 진행된 '델리민주' 라이브에서 "(당원권 강화는)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대중의 판단과 흐름을 부정할 수 없고, (당원권 강화로) 흘러가는 사실은 인정하자고 (당 소속 의원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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