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신상 폭로 유튜버 피소...명예훼손 5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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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7일 경남경찰청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5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들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정확한 고소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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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7일 경남경찰청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5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해 중부경찰서에 2건, 밀양경찰서에 3건이 접수됐다.
이들은 해당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의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여성 등이 포함됐다.
경찰 측은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들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정확한 고소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유튜브 채널은 가해자들 이름과 얼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신상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이 중 가해자의 여자친구라는 내용을 잘못 공개해 "당사자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며 사과하기도 했다.
최근 이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영상들이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화제가 되자, 다른 유튜버들도 가해자 신상 공개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영상은 형법 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 형법 상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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