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러 前독일총리 슈뢰더 "전직 예우해달라"…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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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러시아 행보로 비판받는 게르하르트 슈뢰더(80) 전 독일 총리가 사무실 등 전직 예우를 복구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도 패소했다.
7일(현지시간) 일간 타게스슈피겔 등에 따르면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은 전날 전직 총리 예우에 관습법이나 평등 대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슈뢰더 전 총리의 항소를 기각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선고공판에 직접 출석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 중재를 시도하는 등 전직 총리로서 의무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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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친러시아 행보로 비판받는 게르하르트 슈뢰더(80) 전 독일 총리가 사무실 등 전직 예우를 복구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도 패소했다.
7일(현지시간) 일간 타게스슈피겔 등에 따르면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은 전날 전직 총리 예우에 관습법이나 평등 대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슈뢰더 전 총리의 항소를 기각했다.
1998∼2005년 총리를 지낸 그는 퇴임 이후 러시아 석유회사 로스네프트 이사장을 맡는 등 러시아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연방의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도 러시아와 관계를 끊지 않자 2022년 5월 전직 총리로서 본분을 수행하지 않는다며 연간 40만유로(약 6억원)의 사무실 임대와 직원 고용 예산을 삭감했다. 연금과 경호인력·차량 지원은 유지됐다.
슈뢰더 전 총리는 선고공판에 직접 출석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 중재를 시도하는 등 전직 총리로서 의무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무실과 직원을 박탈당해 이같은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총리실 측 변호인은 "호의에서 비롯한 자발적 제스처"라며 정부가 사무실 등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전직 총리 예우가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슈뢰더 전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돈독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전쟁 발발 이후 사회민주당(SPD)에서 제명당할 뻔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려면 독일과 프랑스의 중재 등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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