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언론탄압 폭주 막겠다" 김현, 방통위독재방지법 발의

금준경 기자 2024. 6. 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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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방통위의 일방적 운영에 제동을 거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 의원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1호 법안으로 '방통위 독재 방지법'으로 이름 붙인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방통위 구출법'이라는 이름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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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상 위원 출석 이뤄질 때만 의결·위원 추천 후 30일 지나면 자동임명 내용 담아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현 의원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방통위의 일방적 운영에 제동을 거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 의원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1호 법안으로 '방통위 독재 방지법'으로 이름 붙인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방통위가 합의제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 4인 이상의 위원 출석이 이뤄질 때만 의결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과 대통령이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 후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통위는 5인 정원으로 구성되는데 안건별로 제척·기피 대상이 있을 가능성을 대비해 4인을 기준으로 마련했다.

탄핵소추 대상에 방통위원장뿐 아니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도 포함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탄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방통위는 5인 체제로 운영돼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장기간 대통령 추천 위원으로만 구성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이사 해임과 YTN 민영화, 방송사 재허가 등 주요 안건이 의결됐다.

김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 2년 간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9단계 낮아진 62위로 추락했다”며 “언론탄압 폭주를 막고 언론자유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방통위 구출법'이라는 이름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국회가 방통위원 추천시 대통령이 즉시 임명할 것 △5인 구성이 완료되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할 것 △방통위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할 것 등 내용을 담았다.

최민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횡포로 자유를 빼앗긴 방송의 긴급구조요청 SOS에 적극 호응하며 SOS 방송자유법을 계속하여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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