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화영 유죄 선고…"검찰, 역사의 심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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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황정아 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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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황정아 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 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모두 800만 달러를 보낸 사실과 이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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