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인정…이화영 엄벌 불가피"[종합]
"김성태 진술·경기 내부문건 등 증거"
'스마트팜 비용' 대납도 유죄로 인정
"죄질 불량·비난가능성 높아 엄벌 불가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소 1년 8개월여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을 명령했다.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공소사실 상당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지난 4월 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 3427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지사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 중 이 전 부지사가 방 부회장 등과 공모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 미화 합계 230만 달러 상당을 신고 없이 국회로 수출하고, 한국은행 총재 허가 없이 미화 200만 달러 상당을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하기 위해 쌍방울 임직원들을 동원해 미화 합계 164만 달러 상당을 신고 없이 국외로 수출한 사실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방 부회장과 김성태 회장의 진술, 경기도 공문과 내부 보고서, 국가정보원 문건 등 물증이 유죄 증거로 인정됐다. 다만, 환치기 수법으로 180만 위안을 국외로 수출했다는 혐의와 조선노동당에 미화 합계 5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부분은 수출행위로 보거나 지급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지사가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는 동안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 등을 통해 1억 763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지사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김성태 회장과 방 부회장, 쌍방울 직원들의 진술과 신용카드 내역 · 경기도 내부 문건 등을 종합해볼 때 이 전 지사의 뇌물수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 전 지시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1831만원을 부정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이 전 지사는 이 역시 부인했지만 방 부회장과 김 회장,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 및 신용카드 내역 · 차량 입출차 내역 등 물증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평화부지사 취임 전 일부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것도 공소사실에 포함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이 전 지사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역시 유죄가 선고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했으나 김 회장, 방 부회장 등의 진술과 형사판결문, 통화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김 회장 등과 공모해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하여금 내부 PC 하드디스크를 파쇄 및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과 김 회장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중형 선고 이유에 대해 '불량한 죄질'과 '높은 비난 가능성', '재판 중 태도'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아 온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또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면서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약 28년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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