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설명요구권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2024. 6. 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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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컨택] 강태욱 변호사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유연한 법 적용 기대"

(지디넷코리아=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사람의 개입없이 기계에 의해 무언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오랫동안 있어온 일이다. 작게는 사거리의 신호등이 점멸할 때 중요하신 분이 지나가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신호등 안에 숨어서 기기를 작동시키지 않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백화점 멤버십의 등급이 결정될 때도 백화점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 금액과 달리 백화점이 고려하는 요소들에 따라서 나의 등급이 정해진다.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기 위해 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을 때도 미리 신원을 등록해 뒀다면 출입국 사무소 직원이 여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나의 정맥과 여권만으로 출국 가능 여부를 심사한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 기술이 고도화되고 머신러닝 기법과 같은 인공지능(AI) 기술도 이와 함께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결과물의 이용에 대해선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환각(hallucination), 공정성(fairness)이나 편향성(bias) 등이 지적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다른 인공지능 기술의 특징 중의 하나는 그 알고리즘을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블랙박스(black box)에 비유하는 이유도 인공지능이 내놓은 결론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인공지능 학습모델로 불리워지는 선형회귀(linear regression)나 의사결정 나무(decision tree)의 경우에도 간단한 모델의 경우에는 결과와 이유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모델이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어떤 요소들이 어떻게 내놓은 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무언가 판단이 있었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새롭게 대두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약관 규제법에서도 사업자가 미리 정해둔 약관을 계약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이 중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으면 그 내용을 계약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유사한 복잡한 알고리즘이 오래 전부터 작동해 온 신용평가모델의 경우 미국에선 이미 1970년대부터 대출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평가모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규제해 오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인공지능이 개인정보를 처리해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할 경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 내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했다. 이 규정은 이미 올해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포함해 인공지능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를 포함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나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또는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육아수당의 지급이 취소된 경우 그 지급 취소 결정에 대해 거절하고 인적개입을 요구하거나 또는 왜 취소됐는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뭔가 불이익한 처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선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도 설명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간의 경우에는 그러한 설명을 할 의무가 없었기에 이 설명요구권은 새롭게 도입된 제도라 할 수 있다. 

공공 부문에서도 이 법의 도입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야 하는 사항들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제는 뭔가 신청자 또는 이용자에게 불이익한 결론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단지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결정됐다거나, 사람의 편향된 판단없이 기계가 공정하게 결정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게 됐다. 좀 더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사업자에게 발생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다 공감하고 있고 공통의 가치를 삼고 있는 민주주의,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의 보호, 약자에 대한 배려와 실질적 평등과 같은 핵심의 가치를 인공지능의 설계에서부터 반영해야 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강조돼 온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trustworthy AI)'의 근간이 된다.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역시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동시에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섬세하면서도 유연한 법 적용을 기대해 본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taeuk.kang@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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