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년 비벼’ 욕설 문자 파문…천안시의회서 발생 황당 사건

임정환 기자 2024. 6. 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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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이 한 여성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 3일 열린 제2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조례 심사를 받던 한 A 여성의원에게 이 부의장이 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문제 삼았다.

여성의원들에 따르면 이 부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23분쯤 'XX년 조례 발로 비벼주세요'라는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A 여성의원에게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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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원 폄훼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해명
지난 3일 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이 한 여성의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천안시의회 여성의원 제공

충남 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이 한 여성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여성의원들은 이 부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천안시의회 여성의원 8인(국민의힘 3명·더불어민주당5명)은 7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담 부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3일 열린 제2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조례 심사를 받던 한 A 여성의원에게 이 부의장이 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문제 삼았다.

여성의원들에 따르면 이 부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23분쯤 ‘XX년 조례 발로 비벼주세요’라는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A 여성의원에게 전송했다. 같은 시간 여성의원 3인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심사를 받고 있었다.

이 부의장은 곧바로 A 의원에게 "문자발송이 잘못됐다"며 "오해없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A 의원은 "XX년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며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여성의원들은 이 부의장이 지난 3일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문제메시지를 보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부의장은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됐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3일 이 부의장에게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표결에는 당사자를 제외한 전 의원이 참석했으며 찬성 17표 반대 8표로 집계됐다.

여성의원 8인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3일 다수의 의원이 동참해서 이 부의장의 징계를 확정했다"며 "이 부의장이 이같은 징계 결과에 불만과 앙심을 품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종담 부의장은 어떤 의원에게 이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냈는지 해명하길 바란다"며 "문자를 원래 보내고자 했던 의원이 누구인지 함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부의장은 "지인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잘못 전송된 것"이라며 "해당 여성의원에게 사과를 했고 여성의원 폄훼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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