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표에 파장?…이화영 前 부지사 ‘대북송금’ 유죄에 “재판부 편파적”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李에 파장
檢, 이화영→이재명 쌍방울 대납 보고 판단…李 대표 겨냥 ‘수사 탄력’
法 “비합리적 변명으로 부인”…변호인 “판결 전제 사실부터 잘못”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1심 선고에선 유무죄가 엇갈리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지 1년8개월 만에 나온 이번 판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에 관해 진위를 가리는 자리였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과 야권의 ‘사법 리스크’를 가늠할 첫 판결이었던 만큼 이번 선고를 두고 정치권의 관심은 집중됐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등 혐의만 유죄로 판단받았을 경우, 이 대표는 사실상 짐을 벗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쌍방울 대북송금은 경기도지사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선고 초반부터 야권을 바짝 긴장하게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에 대해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했다”고 인정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환치기 방법으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지급 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중 범죄 행위로 인정된 액수는 230만 달러이다.
대신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또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유죄 판결로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납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판단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청구했던 이 대표 구속영장에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도 함께 적시한 바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1심 판결에서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해왔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당성을 잃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야권은 이를 기점으로 ‘조작 수사’를 주장하는 정치적 역풍이 불 것으로 봤다.
이번 판결 직후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현철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며 “재판부가 ‘이화영 때문에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하게 됐고,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
이어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는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으로 주가가 폭등한 경험이 있기에 대북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며 김 전 회장은 주식담보 대출 여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대북사업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모두 외면하고 검찰 의견서를 취사선택했다.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사업에 관여했다면 국정원이 이를 놓쳤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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