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계속되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의 굴레
재발방지 등 제도강화 필요
과거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병의원을 상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처분을 받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또다시 불법 행위를 벌이다 적발됐다.
삼일제약과 국제약품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오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3개월간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2015년 11월경부터 2019년까지 1310만5000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삼일제약은 2017년 9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의료기관에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33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3개월간 판매가 정지되는 품목은 국제약품은 큐알론점안액 등 10개, 삼일제약은 오큐프록스안연고 등 6개다. 이들 제약사가 제공했던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 영향으로 더 큰 매출 손실을 안게 됐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6~8월 석달간 국제약품의 10개 품목 매출액은 약 85억원, 삼일제약의 6개 품목 매출액은 약 8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 기업은 과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직후에도 불법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적지 않다.
국제약품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후메토론점안액 등 24개 의약품에 대해 17억6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지난 2021년에 적발, 처분을 받았다. 후메토론점안액은 이번에 판매정지 처분 품목 중 하나다. 국제약품은 불법 리베이트가 3년 만에 재적발되면서 약가가 대폭 인하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2018년 9월 28일부터 도입된 리베이트 약가인하 제도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 1차 적발시 최대 20% 약가인하, 5년 내 2차 적발시에는 최대 40%의 약가를 인하한다. 또 해당 약제가 5년 이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3차 적발되면 급여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삼일제약도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23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삼일제약은 1차 불법 리베이트 이후 약 4년만에 다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드러났지만 적발 시점이 이미 10년이 지나 최대 20% 약가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난달에는 고려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불법 리베이트는 내부 고발 또는 검·경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발되기 어려워 5년이라는 기간이 긴 시간이 아니다. 불법 리베이트 재발을 막기 위해 2차, 3차 적발시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5년 이내에 적발되지만 않으면 1차 적발로 취급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뇌물을 준 제약사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정보와 처분 내용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경찰은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포착하고 직원 8명과 의사 14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 행위를 벌인 제약사는 전면 공개되면서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된 적이 거의 없다.
금품수수를 제공받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2~12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된다. 이마저도 수수금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경고처분에 그친다. 똑같이 불법행위를 자행해도 의료인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제약사는 약가인하로 낮은 수익성을 평생 감내해야 하지만 의료인은 몇개월만 숙려기간을 보내면 아무일 없던 듯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불법 리베이트도 서로 뜻이 맞아야 성사되고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범법자가 아닌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사명을 다하는 참된 기업과 의료인이 많아지길 간절히 기대해본다.
권미란 (rani19@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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