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조례안 부결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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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가 최근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7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부결됐다.
조례안은 고양시 신청사 문제와 관련해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숙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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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부결됐다. 조례안은 고양시 신청사 문제와 관련해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숙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고양시는 민선 7기 당시 시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민선 8기 들어 비용절감 등을 위해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를 두고 지역 내 찬반이 엇갈리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또 지난해 11월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한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사전절차 이행’ 등의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결국 공론화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려 했으나 여야 대립으로 이 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양시는 “시민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숙의 민주주의를 거치겠다는 조례의 취지를 외면하고 무조건적인 반대에 매몰돼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오는 10월을 넘기면 기존 주교동 신청사 건립안도 투자심사 기간 만료 등으로 이행불능 상태가 된다”며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조례안마저 부결되면서 시청사 문제해결이 어려워지고 사회적·경제적 비용과 시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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