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전세사기 피해 예방·임차인 보호 ‘법적 근거’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민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임대차 피해 예방·지원계획 수립 △추진 사업 △실태조사 △주택임차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박정수 의원은 "조례를 통해 주택임차인의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주택임차인지원센터 운영 등 담아
충남도민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임대차 피해 예방·지원계획 수립 △추진 사업 △실태조사 △주택임차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권에서는 1300여건의 전세 사기 피해가 인정됐다.
박정수 의원은 “조례를 통해 주택임차인의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홍성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소영 관장 전 비서 21억원 빼돌려…법정서 “선처해달라”
- ‘돌싱글즈’ 최연소 출연자 등장…97년생 간호사 ‘충격’
- 심수봉 “10·26 때 그분 당하는 거 보고 제정신 아니었다”
- ‘블핑 리사’ 열애설 프레데릭 아르노, LVMH 지주사 대표 임명
- “이별하자던 동거녀 집에서 딴 남자 샤워”…동거녀 살해, 그 남자 중상
- 코요태 빽가 “얼굴 까맣다고 피자집 알바 잘려”
- “나 34살” 늦깎이 국대의 활약…눈물나는 주민규 헌정곡, 뭐길래
- 배우 이연희, 엄마 된다…“올 9월 출산 예정”
- 여자아이들 초경 빨라진 이유, 이것 때문이었다?
- “술 마시지도 않는데” 알코올 중독 ‘경악’…술냄새 진동하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