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 전 태안군 공무원 구속 기소…"퇴직 후 재취업 약속"

이기범 기자 2024. 6. 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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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안면도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받는 전 태안군 공무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7일 전 태안군 3급 공무원 A 씨를 태안군 안면읍 태양광 발전 사업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태안군 태양광 발전 사업 실무 총괄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퇴직 후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해 연봉 5500만 원과 차량,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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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500만원에 차량·법인카드 등 약속
변호사시험 합격한 딸 로펌 취업도 청탁
서울북부지검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검찰이 안면도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받는 전 태안군 공무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7일 전 태안군 3급 공무원 A 씨를 태안군 안면읍 태양광 발전 사업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태안군 태양광 발전 사업 실무 총괄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퇴직 후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해 연봉 5500만 원과 차량,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딸이 로펌에 취업해 연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태양광 사업자에게 요구해 연수 기간 로펌이 지급해야 할 급여를 사업자가 로펌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A 씨는 당시 태안군수와 담당 공무원 등이 자연훼손 등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에 반대하자 사업자에게 자신의 취업을 먼저 청탁하며 부하 공무원에게 태양광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했고 사업자와 군수가 만나게 주선하거나 사업자에게 유리한 법령 해석을 하도록 후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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