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조례 발로 비벼"… 천안시의원, 女의원에 비속어 문자 전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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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해 징계를 받은 이종담 천안시의원이 이번엔 여성 의원을 향한 비속어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여성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 대상이 누가 됐든 천안시민을 대표해 조례 발의 공무 수행 중인 의원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은 출석정지를 넘어 의원직을 수행하는 데 부적격하다"며 이종담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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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뉴스1에 따르면 천안시의회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 8명은 충남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이 여성의원 A씨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자에는 "XXX 조례 발로 비벼 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이 의원이 한 여성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이의를 제기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성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 대상이 누가 됐든 천안시민을 대표해 조례 발의 공무 수행 중인 의원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은 출석정지를 넘어 의원직을 수행하는 데 부적격하다"며 이종담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 "동료 여성의원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적 발언은 평소 이종담 의원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여실이 보여주고 있다"며 "시민 대표자로서 시민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동료 의원에게 이와 같은 언행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종담 의원은 "지인에게 보내려던 문자를 잘못 전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A의원에게 즉시 사과했다. 특정 의원이나 조례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의원이 문자를 보낸 시각 여성의원 3인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심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의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종담 의원은 지난 1월 여성 의원의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을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사건이 알려진 후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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