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화영 1심 유죄에 "검찰 주장 채택한 것 납득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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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7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1심에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지사는 이날 오후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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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에서 검찰 조작수사 실체적 진실 제대로 밝혀지길"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1심에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법원이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선고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황 대변인은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며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지사는 이날 오후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보고 이 전 부지사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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