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고소·진정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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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관련 내용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7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 신상 유포자들에 대한 고소·진정(명예훼손 혐의)이 5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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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스1) 박채오 기자 =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관련 내용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7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 신상 유포자들에 대한 고소·진정(명예훼손 혐의)이 5건 접수됐다.
2004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은 경남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을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 피의자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으며 13명은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고소인들은 한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유튜버는 최근 가해자들 이름과 얼굴, 직장을 포함해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영상을 통해 무단으로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유튜버 한 명은 아닌 다수"라며 "아직 관련 내용이 접수만 된 상태다.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접수된 고소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더불어 최근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의 중대장 등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이 무단으로 유포되는 것을 두고 '사적제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21년 4월 성범죄 혐의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적 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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