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 방송3법·중재법 발의, ‘언론장악’ 악마의 디테일”

신현의 객원기자 2024. 6. 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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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대권가도를 달리기 좋도록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서도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내놓은 언론징벌법 또한 해괴망측하다"며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에게 언론은 자유를 보장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징벌하고 재갈을 물려 관리해야 할 대상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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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입맛 맞는 방송 만들겠다는 의도…언론중재법 해괴망측”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대권가도를 달리기 좋도록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언론자유라는 명분, 언론장악이라는 악마의 디테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본질은 '우리편'을 잔뜩 늘린 이사회를 만들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방송을 영구 장악하는 시스템"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언론자유와 독립이라는 천사 같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언론장악이라는 악마 같은 디테일을 숨겨 놓았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우내환에 휩싸이는 공영방송을 어떻게 정상화할지 고민해야 할 거대 야당이 오히려 정반대로 역주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서도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내놓은 언론징벌법 또한 해괴망측하다"며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에게 언론은 자유를 보장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징벌하고 재갈을 물려 관리해야 할 대상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민주국가에서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것은 언론사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민주주의 그 자체의 붕괴를 노리고 있다"며 "부끄러움을 알고 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3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바 있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기존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최대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이 이를 '언론탄압법' '언론징벌법'이라고 비난했고, 국내·외 언론단체들도 '권력 감시 기능 약화를 초래한다'며 반대해 결국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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