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장에 신생아 버린 30대 친모…살인미수 혐의 구속 송치

김태원 기자 2024. 6. 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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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낳은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30대 친모 A 씨를 오늘(7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살인미수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적용 혐의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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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낳은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30대 친모 A 씨를 오늘(7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살인미수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적용 혐의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아기에 대해 응급처치를 한 구급대원과 병원에서 진료한 의사 등으로부터 "구조 당시 아기의 체온이 매우 낮아진 상태였다", "병원에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다"는 등의 진술을 받아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신생아를 봉지에 담은 뒤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강하게 묶은 상태로 유기하는 행위는 살인의 고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어 혐의를 변경 적용했다며, 이 사건 관련자인 아기 친부와 A 씨의 부모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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