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1심서 9년 6개월 선고…외국환거래법 위반 일부 유죄
[앵커]
불법 대북송금 공모 혐의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인 대북 송금 공모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800만 달러 규모의 불법 대북송금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공모해 200만 달러 상당을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며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등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밖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증거를 편파적으로 취사 선택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이 200만 달러에 대한 불법 송금 공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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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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