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변호인, 1심 판결에 반발…"재판부 편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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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현철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오늘(7일) 선고를 마치고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행위에 관여했다고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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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현철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오늘(7일) 선고를 마치고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현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화영 때문에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하게 됐고,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는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으로 주가가 폭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북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주식담보 대출 여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대북사업을 시도했던 것인데,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모두 외면하고 검찰 의견서를 취사선택했다"며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사업에 관여했다면 국정원이 이를 놓쳤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 것에 대해 "90퍼센트는 대관 실무자로 활동한 문모 씨가 사용한 것이고, 10%는 문씨가 피고인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쌍방울이 법인카드를 이화영이 사용했다고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행위에 관여했다고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재판부는 '쌍방울 정도 되는 규모에서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 (미화를 반출하는) 무모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귀를 의심했다"며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재판했다. 이 판결은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조만간 1심 판결에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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