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는 정직, 이화영은 거짓말 전제로 판결"…변호인 "재판부 인정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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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돼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 변호인이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 전 부지사측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취재진 앞에서 "오늘 재판부에서 한 말 중 제 귀를 의심하게 한 말이 하나 있는데, '건실한 중견기업 쌍방울 규모의 기업에서 판단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행위다'라는 말"이라면서 "김성태의 쌍방울이 어떤 기업인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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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김기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돼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 변호인이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 전 부지사측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취재진 앞에서 "오늘 재판부에서 한 말 중 제 귀를 의심하게 한 말이 하나 있는데, '건실한 중견기업 쌍방울 규모의 기업에서 판단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행위다'라는 말"이라면서 "김성태의 쌍방울이 어떤 기업인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성태의 전과기록만 봐도 김성태가 쌍방울에서 내의를 팔아 돈을 번 게 아니라 무슨 짓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 과연 김성태가 쌍방울이 건실한 중견기업의 CEO인지 상식만 있어도 알 수 있다"며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 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판결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판결은 존재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미 이번 사건 이전에도 주가 조작 등으로 수사받고 처벌받은 김성태를 가리켜 건실한 중견기업의 CEO라서 그러지 않았을 거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한 재판이 어떻게 정당하고 정의로운 재판이냐"고 소리 높였다.
김 변호사는 "이를 전제로 이화영에게 10년에 가까운 형을 선고한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이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현철 변호사도 "수원지법 형사11부가 그동안 검찰 친화적인 진행으로 봐 이런 결과를 예상하긴 했다"며 "막상 이런 결과를 받으니 대단히 안타깝고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사업 대가를 위해서가 아닌 회사 주가를 높이기 위해 북한에 비용을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비슷하게 김성태의 목적은 주가를 높여서 담보대출 여력을 확보하고 그 담보금으로 기업 운영을 하려는 것이 애초 의도"라면서 "쌍방울 대북사업에 대해 이화영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준비하는 특검 입법이 추진돼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어설프게 진행된 조작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너무 긴 시간 고생하는 이화영 선배님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이 전 부지사측 가족들과 상의해 항소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벌금 2억5000만 원과 3억 2595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벌금 10억 원 및 3억3400여만 원을 추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렇게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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