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무자본 깡통전세’ 사기…30대男, 24명 보증금 13억원 ‘꿀꺽’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6. 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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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무자본 깡통전세' 수법으로 13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30대 임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남성 A(30)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본인 자본 없이 대출금 및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용해 경산의 한 대학교 인근 다가구주택 3개를 매입,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임차인 24명의 보증금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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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검찰 깃발 사진 ⓒ연합뉴스

일명 '무자본 깡통전세' 수법으로 13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30대 임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남성 A(30)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본인 자본 없이 대출금 및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용해 경산의 한 대학교 인근 다가구주택 3개를 매입,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임차인 24명의 보증금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과정에서 기존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축소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는 수법으로 임차인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총금액이 다가구주택 가액보다 클 경우, 신규 임차인들이 계약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초 A씨의 범행 정황은 다가구주택 1개에만 국한됐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및 경찰의 협력으로 추가 범행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기소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A씨)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인 전세사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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