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 요금소에 불법콘텐츠 구제 정보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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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에 불법·유해 콘텐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정보 제공에 나선다.
방심위는 7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디지털성범죄·마약·도박 등 불법·유해 콘텐츠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민생 서비스 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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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에 불법·유해 콘텐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정보 제공에 나선다.
방심위는 7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디지털성범죄·마약·도박 등 불법·유해 콘텐츠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민생 서비스 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전국 373개 고속도로 영업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해 건전한 미디어 이용 문화와 고속도로 이용 고객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민생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디지털성범죄와 같이 소중한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민생 관련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체감형 민생 홍보 효과에 기대를 표했다.
오병삼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사장은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보장 및 올바른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 업무를 수행하는 방심위와 실질적인 협업을 추진해 국민의 안전은 물론 다양한 서비스와 편익 증대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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