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이화영 1심’ 파장은?

KBS 2024. 6. 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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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6월 7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전지현 / 변호사 · 여선웅 /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https://youtu.be/sryBka4wnj4

◎송영석: 이어서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한 정치권 반응 등 정치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 두 분 나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재판 결과 한마디로 나는 이렇게 평가한다. 총평부터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지현 행정관님.

▼전지현: 그런데 저는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처음에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 회장이 소환이 되고 나서 이재명 도지사한테 당시에 보고했다는 거를 인정을 하다가 나중에 진술을 번복했어요. 그런데 그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뭔가 검찰의 회유가 있었느니 이런 얘기가 나중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6월 달에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서를 쓰고 나서 변호인이 법정에 나와서 그 진술을 인정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의 말을 통해서 법정 진술을 해야 되는 찰나에 갑자기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끼어들어가지고 정신 차려라 하면서 변호인단을 바꿔버려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심문이 두 주 정도 연기가 됐는데, 그때 이제 변호인이 새로운 변호인이 딱 갈린 거예요. 그렇게 나온 가운데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 조서 같은 경우에는 부동의한다, 이렇게 바꿔버려가지고는 법원이 판단을 유보하고 그 당시에 처음에 이화영 지사 같은 경우에도 변호인 바꾸는 데 동의를 하지 않고 부동의에도 동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사례로 볼 때는 진술을 인정했다가 번복을 하는 사례가 뭔가 매끄럽지 않고 뭔가 두 세력에 대해서 재판이 패싸움하는 것 같은 양상을 계속 보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최근 나온 술자리 회유, 이런 것도 정황상 들어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드러나고, 최근에 민주당의 공세에도 지나치게 과도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를 감추려는 게 아니냐, 사실 그런 의심이 들었고.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런 정황을 법원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국정원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로 담당자들,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또 최근에 한 언론 매체가 800만 불 대북 송금한 명목이 주가 조작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검찰이 금감원에다 이 사실은 확인을 해서 시세 조작이 있지 않았던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결과가 예상 가능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송영석: 여선웅 행정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과거에도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였나요? 그때 재판에서도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된 적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번복하기 전 최초 진술을 인정한 바 있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번복, 재번복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그런 진술에 재판부가 조금 무게를 줬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요.

▼여선웅: 저도 굉장히 약간 혼란스러운 게요, 당연히 재판부의 1심이라도 판결은 존중해야 되니까 어쨌든 최종심까지 남아 있고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건이 어쨌든 지금 상대방, 뇌물을 받은 측이 북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를 증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명숙 사건과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검찰 회유에 의해서,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계속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종심까지 나와봐야지 뭔가 좀 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오늘 1심 재판 결과 중에 지금 재판부가 외환거래법 관련해서는 일부 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안이 복잡해졌다. 사실 이것은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징역형이 나오고 굉장히 중형이 선고가 됐는데, 검찰이 너무 많은 혐의들을 다 갖다 붙여 가지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판결에서 결과적으로는 뭔가 크게 이재명 대표와 같이 엮어서 큰 틀에서 뭔가 크게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지금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야기는 재판부가 전혀 실명도 꺼내지 않았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조금 더 쟁점이 계속 오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송영석: 쟁점이 오래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쟁점이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제1야당 대표가 연결돼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당시 도지사 시절에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다고 보십니까?

▼전지현: 알고 있었다고 본 것 같아요. 이제 보고를 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말을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보고했다는 게 인정이 됐거든요. 보고했다는 게 판결문 판시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인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얘기했어요, 7월 달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제 사전 보고가 없었다고 검찰에 진술을 번복하고 나서 압박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7월 21일 날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이제 또 옥중 편지로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 이후에 7월 25일 날 또 법정에서는, 그때가 이제 부인하고 법정 싸움을 할 때였거든요? 그럴 때는 또 부인의 변호인을 새로 선임한다는 얘기를, 변호인을 해고한다는 거에 동의하지 않았고, 새로 바뀐 변호사들이 자기가 처음에 진술했던 내용 있잖아요? 보고를 했다. 저기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옥중 편지 내용 다르고 법정 진술 다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법정 진술이 우선이고 내용으로 보기에 뭔가 이화영 지사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판단을 했고. 처음에 검찰에서 했던 그 진술이 맞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재명 지사와의 관련성이 명시적으로 안 나온 것은 맞지만 스마트팜이라든지 아니면 방북 비용 대납이 인정이 됐거든요? 외환관리법에서 일부 무죄가 된 것은 이게 외환관리법 위반이라고 할 때는 미신고 밀반출이 있고 대북 제재 대상 기관에다 밀반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검찰에 처음에 적시했던 대북 아태협의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기재부에서 과거에 대북 제재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회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무죄가 나온 것으로 보여요, 판결문은 제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800만 불을 보낸 명분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고 그 일부에서 반출 방법에 따라서 일부분이 무죄가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판결문에 보면 김성태 회장이 500만 불을 이미 보냈는데, 스마트팜 비용 대납으로 보냈는데, 북한에서 방북 비용으로 또 500만 불을 요구하니까 이거를 왜 보내야 되는지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또다시 그냥 300만 불로 보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방북 비용을, 김성태 회장도 방북 비용이라는 거를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방북 비용이라고 본 이유 중의 하나로 재판부가 그렇게 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송영석: 김성태 전 회장은 그런 주장을 폈었죠.

▼전지현: 네, 방북 비용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서 500만 불 보냈는데 나중에 또 북한이 방북 비용으로 500만 불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계속 추진을 하면, 경기도와 같이 가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는 데에도 유리한 측면을 고려하고 이런 상황이 고려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송영석: 지금 말씀대로 공소 사실이 적시된 800만 달러 중에, 재판부가 오늘 인정한 자금.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394만 달러거든요. 그런데 일부, 일부 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당시에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선웅: 1심에서는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약간 조금 논란거리가 계속해서 이화영 측, 변호인 측에서 주장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북한 입장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티켓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티켓을 사줬다, 이렇게 명백하게 구분되는데, 사실 그런 입장권 티켓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 중의 일부를 어떻게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이냐, 이렇게 물리적으로 딱 끊어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어쨌든 1심 재판부는 방북 비용 관련해가지고는 어쨌든 포함되지 않았겠냐, 정황상으로 볼 때. 이렇게 이제 판시를 한 것으로 저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전히 논쟁거리가 남아 있다. 예를 들면 지금 500만 달러, 300만 달러, 그중에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 문제. 여기에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측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게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쌍방울의 이런 불법적인, 그러니까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고 거기에서 승인을 했더라도 이렇게 불법적인 정황까지 다 같이 공모한 것이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 지사한테, 경기도지사한테 거기까지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러려면 명백히 이 범행, 불법적인 공모를 이재명 지사가 같이했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건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영석: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제기했던 주장은 검찰이 무리하게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조작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거거든요, 민주당의 주장은.

▼여선웅: 그렇죠.

◎송영석: 동의하십니까?

▼여선웅: 지금 관련해서 볼 때 사실은 방북 비용이라는 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받은 사람이 북한이기 때문에 사실은 증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그분이 한국인이라고 하면 지금 쌍방울한테 받은 800만 달러, 그중에 이재명 지사를 위한 것이 있느냐, 물어보면 되는데 지금 북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확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제 줬다는 사람, 그리고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는 이화영, 김성태, 이 두 분의 진술만으로 의존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측은 지금 뭐 그 술자리 회유, 이런 것도 계속 주장하듯이 어쨌든 이게 검찰과... 검찰 그리고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 정적 죽이기 위한 용이다, 이런 주장을 사실 민주당에서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송영석: 최근까지 계속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번 재판부는 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전지현: 아니, 그 술자리 의혹은 이화영 부지사가 최근에 제기를 했는데, 이게 일자에서 흔들리고, 일자를 처음에는 주장을 했다가, 6월 30일로 봤다가 7월 초로 바꿨는데 나중에 이때 무슨 술자리를 했냐, 이거 뭐 구치소에 호송돼 있었는데. 얘기를 하니까 날짜를 또 바꿔버려요. 그러다가 술을, 장소도 나중에는 뭐 검찰실... 앞에, 검사실 앞에 무슨 창고로 쓰는 공간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영상녹화실로 또 바꾸거든요? 그다음에 술을 먹었다는 것도 술자리 회유가 아닙니다. 술 먹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입에만 댔다가 뗐다 그랬다가 아니다, 나중에는 술자리가 아니라 전관 변호사가 회유를 했고 술은 김성태만 마셨다. 이렇게 계속 말을 바뀌어요. 수원지검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박을 하니까 말이 바뀌어서 나중에는 본인도 그냥 쓱 저 얘기가 꼬리를 감췄거든요? 그래서 저 얘기가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물론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이런 보고를 구체적으로 받았는지를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어요. 이화영 부지사가 계속 그렇게 진술을 안 하면.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제3자 뇌물수수죄를 인정을 하면서 대법원에서 차용한 게, 부정한 청탁이라는 건 어떤 암묵적인 승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정황이라든지 이화영 지사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그다음에 쌍방울이 그때 대북 사업을 하고자 했고 당시의 분위기가 뭔가 하노이 회담, 그다음에 그전 해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을 하면서 대북 사업과 관련한 분위기가, 대북 사업과 관련한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그다음에 김성태가 이화영 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다는 말을 들은 게 있고. 또 김성태 옆의 직원들이 들은 게 있고, 또 아니면 그 이화영 지사가 대북 송금 처음에 하고 난 다음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한테 가가지고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요청하거든요? 그게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하면서 사절단을 데리고 가는데, 거기 이재명 지사는 빠져 있었어요. 이런 어떤 전후 관계를 봐가지고는 어떤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추정을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1심 판결이 나왔으니까 상황이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하게 된 거는 맞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민주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여선웅: 지금 이화영 부지사 관련해서 검찰의 회유, 압박 관련해가지고는 민주당이 특위에서 특검법도 이제 발의도...

◎송영석: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을 이제 쌍방울 그룹의 주가 조작 사건인데 이게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 됐다, 이런 주장을 펴던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여선웅: 그러니까 지금 쌍방울이 이 대북 사건 하고 굉장히 이 사실들을 알렸어요. 그리고 알리고 쌍방울 그룹사에서 관련돼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북 관련해서 쌍방울이 홍보하고, 대북 사업을 경기도랑 같이한다고 홍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올라서 실익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북한과 관련된, 대북 관련된 금액이 아예 이재명 도지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쌍방울 본인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하는 것이죠.

◎송영석: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그 부분도 좀 인정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여선웅: 오늘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송영석: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왜 보냈겠느냐, 대북 송금을 왜 했겠느냐,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여선웅: 맞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그 당시에 경기도가 쉽게 말해서 같이해 주지 않으면 굳이 할 일이 있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약간 선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대북 사업이 아예 없었냐, 제로였냐, 그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조금 반증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경기도랑 같이해서 대북 사업을 하려고 했었구나. 그러니까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만약에 돈이 얼마가 보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금액의 일부에 쌍방울의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또 해석도 할 수 있거든요.

◎송영석: 전지현 행정관님, 여선웅 행정관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툼의 여지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지현: 다툼의 여지는 확정이 될 때까지 계속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보여줬던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느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지금의 진술이 신빙성은 더 없어 보이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리고 그 이화영 부지사하고 김성태하고 어떻게 엮였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의 고문이었어요. 그런데 쌍방울이 주가 조작으로 2011년부터 해가지고 몇 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도 나노스를 통해가지고는 북한에다 뭘 하려고 했다, 이 얘기가 국정원 보고서에 나온 건 맞아요. 그런데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수사를 했지만 뭐 없고 또 시세 조작의 정황이라든지 나노스를 통해가지고 뭔가를 투자하려는 정황이 안 나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미 법원에도 제출이 됐고 그다음에 국정원의 블랙 요원 김 모 씨라는 사람도 나와 가지고 비공개로 법정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 2개를 가지고 진짜 명분이 뭐였는지를 판단을 한 거였고,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뭔가 대북 사업을 벌여가지고는 수익을 얻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민간 회사로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쌍방울의 고문이었던 이화영 부지사가 경기도에 가 있는데, 이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수행단에도 끼지를 못하고 뭔가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뭔가 대북 사업을 벌여야 되는데, 지금 좀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답답한 면이 있었을 때 그런 어떤 니즈가 둘이 맞았고, 김성태 지사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팜이라든지 지금은 어렵지만, 그때는 대북 제재가 안 풀렸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 경기도가 하는데 본인도 같이 얹혀 간다면 나중에는 뚫릴 수 있구나,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지금까지 재판 상황을 보면.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에서도 주장을 할 텐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검찰이 회유를 했다, 그다음에 압박을 했다, 술을 먹였다. 이런 얘기들밖에 없고, 주가 조작 같은 이미 지나간 이슈를 2주 전부터 한 매체에서 꺼내들고, 이거 봐라, 명분은 이거였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저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이 판결을 뒤엎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내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지금 나눈 그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 총선 직전에 이재명 대표와 검찰총장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Q.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검찰 술판 의혹은 여전히 사실이라고 보실까요?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4월 23일)

Q.검찰이 출정 일지나 교도관 진술 확인해서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4월 23일)

Q.대표님 사법리스크 때문에 의혹 계속 제기된다는데…

<녹취> 이원석 / 검찰총장 (4월 23일)
('술판 회유' 진술이) 100% 진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송영석: 여선웅 행정관님,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회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또 회유를 하는 것은 민주당 측이다, 이런 취지로 사법 방해라는 그런 주장까지 펴고 있거든요? 그 상황이 계속 지속 되지 않겠습니까?

▼여선웅: 공방이 계속 지속 되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치 검찰이라고 이렇게 검찰을 규정하면서 사실 굉장히 강경하게 검찰 개혁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사실 공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재판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쟁점이 조금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북한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증빙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 송금 관련해서 실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대북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이 대북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 이화영 평화부지사, 그러니까 대북 담당하는 부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경기도에 의해서는. 그런데 결국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이 더 과하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쌍방울과 불법을 공모해가지고 같이 대북 사업을 했느냐, 대북 사업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리고 이 불법성을 이재명 도지사도 알았느냐, 이게 쟁점인데. 이거는 사실은 증거가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뭔가 내용에 따라서 보면, 증거는, 물적인 증거는 아직 없는 것 같거든요?

◎송영석: 앞으로 뭐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선웅: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건데,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민주당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몇 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인 거죠.

◎송영석: 수사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수원지검에서 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정치 공방화 된 지 오래됐잖아요.

▼전지현: 네, 맞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민주당에서 최근에는 특검법을 발의한 이후에 그 공방이 격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겠다, 이런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

▼전지현: 이거는 지금 대놓고 겁박을 하고 있거든요, 수사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분명한,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저도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관련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거고, 재판에서 공방을 통해서 다투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거, 이거는 어떤 사법권의 본질에도, 삼권분립의 본질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특검법을 받지 않으면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탄핵 일단 소추를 해버리면, 소추를 해버리면 그 검사는 직무집행에서 배제가 되거든요. 직무집행이 정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유우성 간첩 조작에 연루된 사건이라고 안 차장 검사 탄핵했다가 결국 기각이 됐잖아요. 이거는 사법권에 대한 겁박이자 대통령에 대한 겁박이고 수사 방해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법원에서 저거를 다퉈야지, 왜 이렇게 정치적인 겁박 수단을 하는 것은 국민들께도 뭔가 저는 동의를 받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대북 송금 특검법하고 이화영법 2개를 냈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대북 송금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자백을 하거나 자수를 하면, 수사에 협조를 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법제는 플리바게닝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어요, 자수를 한다면. 그런데 저렇게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해버리면 너 불어라, 내가 봐줄게. 이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사법 체계에도 반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화영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을 하면 고발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법을 왜곡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명확한 규정이잖아요.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하고. 또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회유를 하면 그 기소한 죄에 정한형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어떻게 똑같이 살인죄 처벌한다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어떤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 거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을 만들어놓고 받지 않으면 검사를 직무집행에서 배제하겠다? 이거는 대놓고 그냥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하지 말라는 협박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여선웅 행정관님, 검사 탄핵안 검토 단계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대북 송금 의혹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수사하겠다는 내용이 특검법이잖아요.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오늘 보니까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 부분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혹시?

▼여선웅: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강경 분위기인 게, 사실은 민주당이 이제 스스로 처음부터 막 이렇게 무조건 검찰 못 믿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대선이 끝나고 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주변부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이화영 부지사의 징역 선고 중에 9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다 뇌물죄 같은 거예요, 정치자금법 위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인데, 그 관련된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주변부에 먼지털이식으로 다 수사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지금 정치 검찰이 너무 지금 민주당 그리고 주변부를 너무 많이 어떻게 보면 털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태클을, 그러니까 제재를 해야겠다. 뭔가 이제 조금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이런 공방이 사실은 실익이 별로 있지도, 국가적으로 볼 때 실익이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사법부의 판결, 이런 것들이 빨리 나와서 그런 것들을 여야가 존중해 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공방은 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송영석: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여선웅: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법까지 이렇게 추진하는 것, 그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은 일견 안 해보셨습니까?

▼여선웅: 저는 이 이화영 특검법 말고 그냥 민주당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김정숙 여사 특검법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특검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어떻게 보면 야당이.

◎송영석: 여야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말 같은데요?

▼여선웅: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야가 너무 많이 특검법을 오히려 남발을 해서 실제 특검법이 통과된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채 해병 특검법에 올인하고 있는데, 다른 특검법, 물론 이제 국민의힘도 많이 내고 있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치가 약간 민생이 아니라 진짜 그냥 정쟁을 위한 정치만 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은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정쟁을 위한 정치를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지현 변호사님. 사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김성태 전 회장을 만났을 때 모르는 척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부터의 어떤 그 관계 관련해서 지금 대북 송금 사건, 이거 가지고 저희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해찬 전 대표 관련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떠도는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전지현: 그런데 떠도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떠도는 얘기들이었고, 그걸 가지고 어떤 수사의 단초로 삼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신고를 안 하고 북한으로 800만 불 송금한 내용이 나오니까 수사를 하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에... 돈이 건네갔는데 그 명목이 뭔지를 수사를 하다가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송영석: 그렇군요.

▼전지현: 그래서 그 대선 전에도 변호사 비용 대납부터 여러 얘기들이 있었고.

◎송영석: 있었죠.

▼전지현: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변호사들이 거기에 사외이사로 근무한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관련해서가지고는...

◎송영석: 수사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죠, 그런 거에서는?

▼전지현: 그런데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는 무조건 기사에 뜬다고 해서 다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거에는 정말 동의를 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게 판결문에 나와 있잖아요.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떤 유력한 증거력을 갖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제기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혹에 따라서 먼지털이 하듯이 다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진짜 아니다. 과거에 무슨 적폐 수사가 그렇게 했다고 저는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 일반인이었으면 벌써 지금 재판 1심이 끝나고도 남았을 텐데, 지난해 연말에 기소가 돼서 변론준비기일 거치고 그다음에 변론기일 거치면서 아직까지 재판을 한 세 번 정도밖에 못 했거든요, 또 총선 기간은 또 건너뛰는 바람에,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특혜를 받고 있는 거지, 먼지털이식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거는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관련성에 관해서는 대선 전에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됐지만 명확하게 사실로 아직까지 규정이 된 게 아니라 의혹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건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1년 8개월이나 걸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권에서는 정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특혜다, 이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여선웅: 저는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 또 여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당한 수사다. 뭔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선 끝나고 이제 2년 지나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뭐 대단한 정치 부패, 비리 사건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어디 토론회에서, TV 토론회에서 이야기한 것을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거짓을 따지기 위해서 지금 1년 넘게, 2년 넘게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다른 여타 정치인들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민주당이 보기에 이거는 표적이다. 정적 죽이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대장동이나 백현동,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책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것도 대단히 뭔가 비리, 뇌물,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검찰이 기소한 것은 배임, 횡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의, 특히 정부 기관의, 지방 정부의 단체장의 뭔가 정책적인 활동을 배임, 횡령으로 건다고 하면 굉장히 사건이 복잡해지거든요?

◎송영석: 경기도청의 조직도를 한번 봤더니 지금은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이 없더라고요. 그때만 있었던 건가요?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일 때?

▼여선웅: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정무부지사 개념인데요. 이거를 경제부지사,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대북 사업 할 수 있겠죠. 물론 당시에는 이제 대북 제재에 막혀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만약에 비용을 만약에 어떤 사기업이 대납하는 의혹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지현: 대북 사업을 원래 문재인 정부 때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고, 그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럴 수 있는 건데, 그 비용을 지금 쌍방울에서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대장동, 그거는 지금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거는 아마 대선 전까지도 아마 확정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정책적인 문제였는지, 벌어들이는 수익을 민간에다가 가져갈 수 있는 걸, 민간에 환수할 수 있는 거를... 성남시가 환수할 수 있는 거를 민간이 수천억을 가져가게 밀어준 것인지, 이게 과연 정상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미 대장동 의혹 그리고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이제 배임 같은 경우는 성남FC 관련된 것이죠, 그 의혹은.

▼전지현: 성남FC는 제3자 뇌물 수수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석: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많은데, 사실 오늘 재판 결과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이제 속도를 내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지현: 지난해 9월에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었거든요? 두 번째 했었는데 처음에는 부결되고 이제는 가결됐었는데, 두 번째는. 그때 검찰이 영장청구서에 적시한 혐의가 뭐였냐면, 이 대북송금하고 위증교사하고 그다음에 백현동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런데 위증교사는 소명이 된다고 인정을 했고, 영장 전담 판사가. 그다음에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좀 논리를 이해할 수는 없는데, 상당한 의심은 들지만, 소명이 안 됐고, 직접 증거는 없다. 그렇지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각을 했고. 그다음에 대북 송금 같은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랬거든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화영 재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게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

◎송영석: 그렇죠.

▼전지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고 대납을 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누구 비용을 대납한 거겠어요? 김성태가 자기 비용 납부한 거 아니라 이화영을 대납한 것도 아니고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고 그 비용을 대납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상황이 바뀌었고, 검찰에서 수사를 재개해서 이거를 보완한다면 제3자 뇌물 수수로 다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뇌물 수수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인정이 된 게 거의 뭐 300만 불이 넘잖아요. 그러면 30억이 넘는 액수인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만 넘어도 이건 구속 사안이에요. 혐의가 소명된다는 거를 전제로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장 청구로 갈 공산이 매우 크다. 그런데 또 체포동의안이 물론 통과되기는 어렵겠지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돼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송영석 : 여선웅 행정관님. 오늘도 이재명 대표 오전에 대장동 위례 개발 특혜 성남 FC 배임 의혹 관련해서 31번째 공판에 출석을 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이제 기자들이 붙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냈는데 묵묵부답으로 들어갔어요. 앞으로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선웅 : 지금 전지현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그렇게 조금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에 검찰에서 대북 송금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한테 혐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화영 재판부 1심 판결로 인해서 검찰이 다시 한번 이재명 지사의 연관성 공모했다 아니면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새로운 법리죠. 제3자 뇌물죄 북한한테 제3자 뇌물죄를 줬다는 약간 새로운 혐의인데요. 그걸로 해서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한테 기소나 어쨌든 그렇게 다시 한 번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 예. 조금 전 뜬 기사를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재판부가 편파적인 증거를 취사 선택했다 그런 게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고, 국민의힘에서는 입장을 냈는데 민주당 입장이 아직 안 나와서 저희가 이 다음에 다루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장문의 글을 통해 반박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인도 방문 당시 대표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장관과 수행원이었던 고민정 의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의원이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녹취>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6,290만 원이 전체가 기내식이 아니라, 제가 한 장짜리로 기자님들 편의를 위해서 기내식 상세내역 분석이라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토록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비는 이 중에서 전체가 105만 원입니다.

<녹취>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당시 청와대 대변인)
인도 순방을 갔던 그때나 지금이나 국익보다 자기 정치가 더 중요한 일부 정치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허위 사실 유포로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 내용은 그동안 민주당이 이제 반박했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내식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해명한 부분이 좀 다르기는 한데요. 이게 이제 친문 인사들이잖아요. 어쨌든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했었던 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모양새 이 모습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선웅 : 사실은 저도 굉장히 답답한 게 기내식 비용 얼마 썼냐 그러니까 한 사람당 끼니당 얼마였냐는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를 지금 어떻게 어찌 됐든 지금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걸 오히려 공개를 안 해서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었는데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외교부나 문체부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송영석 : 받아낸 건가요?

▼여선웅 : 오늘 윤건영 의원 보니까 받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송영석 : 확인해봐야겠네요.

▼여선웅 : 네. 6,292만 원이라고 총액을 공개해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사람 수대로 나눴었는데 제가 줄곧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게 수행단원으로만 n분의 1로 나눠서 금액이 1인당 174만 원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끼니도 4끼로 계산을 했는데 이게 민간 항공기계산법이랑 다를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이 6,292만 원 중에 실제 보관료 이동료가 60%가 넘어요.

◎송영석 : 뭐, 고정 비용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여선웅 :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식사 비용도 더 그러니까 음식값에 들어간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인원도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행단원 36명 34명인가요? 36명만 계산을 했었는데 거기에 승무원들 정비사들 이분까지 포함하니까 6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끼니당 식사 수가 더 많이 내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 민간 항공기의 퍼스트클래스 식비랑 크게 다르지가 않다. 이게 오늘 윤건영 의원 기자회견으로 내용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기내식 비용이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해외 순방을 많이 갔는데, 왜 이번이 처음 나왔냐. 외교부는 그동안 외교 관례상 그리고 국가 외교이기 때문에 이걸 공개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추정컨데 A 나라 갈 때는 이만큼 쓰고 B 나라 갈 때는 이만큼 쓰고 나라에서. 어쨌든 그게 호응하는 그런 의전이기 때문에 비용을 어느 나라에만 비용을 과다하게 쓰고 크게 간다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를 위해서 보여주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를 안 했는데 이번에 문체부가 이걸 공개한 거예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외교적 결례다 실수였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김정숙 여사 논란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예를 들면 김정숙 여사의 단독 외교 활동을 여행으로 보느냐 외교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이걸 외교로 본다고 하면 전체 김정숙 여사의 해외 인도 방문 예산이 4억이라고 했는데요. 이 4억이 비싼 비용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외교라고 인정하지 않은 순간 국민의힘이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순간 4억이든 몇천만 원이든 이게 과소비라고 인식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여야 간격이 굉장히 크다고...

◎송영석 : 그게 사실 기내식 논란까지 가니까 사실 일각에서는 너무 정치가 희화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첫 영부인 단독 외교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렇게 회고록을 통해서 밝혀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슈에 불을 지핀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희호 여사가 사실 처음이었어요. 그때 유엔본부 기조연설을 하셨었고 그때 수석대표 자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대통령 전용기도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역대 영부인 가운데 유일하게 전용기를 이용했고 그리고...

▼전지현: 휘장도 달고 가셨죠?

◎송영석: 그렇죠. 단독 예산도 많이 사실 장관이 갔을 때랑 비교해서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지현: 사실 이게 전세기 계약을 저게 전용기라고 말은 하지만 대한항공에서 빌린 거거든요. 한 번 이용할 때마다 전세기 계약을 어느 식으로 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65%가 고정 비용이라면 고정비용이 사실 어디까지가 고정 비용인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유류비나 인건비는 분명히 따로 책정이 될 텐데 그러면 65% 고정비용이라고 치고 식사비는 크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하면 왜 식사비가 이렇게 많냐가 아니라 저기를 영부인이 굳이 갈 필요가 없는데 왜 갔냐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용기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고정비용 65%도 낼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10월 26일 날 김정숙 여사가 인도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금요일이었고 다음 주 화요일날 바로 국무회의가 의결이 돼 버리거든요.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30일 날 예비비가 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재난 상황이나 코로나 상황도 아니고 저렇게 빨리 예비비 책정이 국무회의에 열려서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기재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전에도 처음 초청장을 받은 것은 문체부 장관뿐이었어. 그런데 외교부가 영부인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까 인도에서 보내줬다는 거잖아요. 오늘 저기서 처음 나온 얘기는 뭐냐하면 도종환 장관이 그러더라고요. 2018년 4월에 유피주 총리가 대통령 초청한 디왈리 축제에 초청하는 초청장을 사실 보냈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초청장을 제가 본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데 7월에 모디 총리 만나가지고는 그냥 모디 총리가 또 와주세요. 하니까 11월에 또 어떻게 갑니까 하면서 최고위 사절단을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 걸로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최고위 사절단을 인도 쪽에서 보냈어요. 도종환 장관한테 그랬는데 영부인이 또 끼어간 거잖아요. 영부인도 고려하고 있는데 있는데 하면서 툭 옆구리 찌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부인이 끼어간 거니까는 이게 왜 영부인이 갔었냐에 대한 해명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송영석: 오늘 고민정 의원도 얘기했죠.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로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 예고는 윤건영 의원이 이미 지난주에 최근에 했었잖아요. 먼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방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여당 인사들 반응은 제발 빨리 고소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여러 의혹이 있었다는 거죠. 취지는 어떻게 보세요?

▼여선웅: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논란거리를 삼아야 하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본질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손명순 예전에 이희호 여사 전에 손명순 여사 단독으로 해외 순방 간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가 인도 정부에서 인도 총리가 이걸 국빈급으로 준하게 대우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도 그 국빈급에 맞춰서 격을 굉장히 올려서 대통령 영부인이 가신 거고 그래서 대통령 영부인이 갔기 때문에 그리고 국빈급으로 초대가 됐기 때문에 전용기도 쓰고 그에 맞는 예산도 같이 나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거는 이제 외교적인 정무적인 판단인데 이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할 수 있어도 이것이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계속 문제가 있다. 어떻게 셀프 요청이냐 이런 것까지 계속 따지는 게 이게 과연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될까 최근에 인도 총리가 이제 총선이 있어서 3연임에 모디 총리가 3연임에 성공했거든요. 이게 인도 역사상 두 번째라고 그래요. 지금 인도 모디 총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권자인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 대통령 영부인께서 인도 모디 총리를 만나고 온 그 외교 일정을 가지고 한국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한국과 인도 우호를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건 국익적으로 마이너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송영석: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계속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딸 문다혜 씨라든가 이런 수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얘기해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치가 잘 돌아가야 대한민국이 한 걸음이라도 전진할 수 있을 텐데 요즘 상황을 보면 뉴스를 전하는 저희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사사건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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