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사고 증가세, 전체 해양사고 중 18.6%…설비손상 가장 많아

백승철 기자 2024. 6. 7. 17: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등록된 국내 수상레저기구는 3만 7471척으로 2017년 1만 9494척보다 약 2배 증가했지만, 이로 인한 사고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이 해양사고 빅데이터 플랫폼인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활용해 최근 5년간 수상레저기구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해양사고 총 1만 6446건 중 수상레저기구 사고는 총 3064건으로 18.6%를 차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등록 척수 2017년 2배 총 3만7471척…해양사고 6월부터 증가세
모터보트 사고 2693건으로 87.9%…제주 해역 너울성 파도 주의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News1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지난해 등록된 국내 수상레저기구는 3만 7471척으로 2017년 1만 9494척보다 약 2배 증가했지만, 이로 인한 사고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이 해양사고 빅데이터 플랫폼인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활용해 최근 5년간 수상레저기구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해양사고 총 1만 6446건 중 수상레저기구 사고는 총 3064건으로 18.6%를 차지했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부터 증가세를 보였으며, 2088건(68.1%)이 여름(6~8월)과 가을(9~11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용도별로는 전체 3064건 중 모터보트가 2693건으로 87.9%를 차지했으며, 세일링요트 295건(9.6%), 고무보트 40건(1.3%) 순으로 파악됐다.

해양사고 유형별로는 기관 또는 조타장치손상 등 설비손상이 1548건(50.5%)으로 가장 많았으며 △침수 308건(10.1%) △운항저해 296건(9.7%) △부유물감김 234건(7.6%) △전복 178건(5.8%) △충돌 171건(5.6%) △좌초 108건(3.5%) △침몰 81건(2.6%) 순으로 발생했다. 그밖에도 화재·폭발, 안전사고, 접촉 등의 사고가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수상레저기구 해양사고로 인해 총 154명의 인명피해(부상 포함)도 발생했다. 안전사고에서 인명피해가 많은 타 선종에 반해 수상레저기구 인명피해는 전체의 68.2%(105명)가 충돌사고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모터보트 또는 고무보트가 어선과 충돌해 발생한 인명피해가 절반 이상(58.1%)을 차지했으며, 이는 고속으로 운항하며 기초항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역별 수상레저기구 사고 현황은 지난해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침몰, 좌초 사고가 전년 대비 높게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침몰‧좌초 사고 주요 원인은 너울성 파도로 인해 선박이 순식간에 침몰 되거나 저수심 구역을 항해하다 좌초된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해 제주 해역의 일별 최고 최대파고는 주의보 발령 기준인 3m 초과 파고 발생 횟수는 전년대비 4.3배(80→346회) 증가했다.

해양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바다위 선박의 위치확인이나 전방주시와 같은 안전상황 파악은 물론, 특히 제주지역은 너울성 파도의 영향으로 날씨가 좋아도 갑자기 큰 파도가 몰아칠 수 있어 수상레저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수상레저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한층 무더워진 하계 휴가철, 수상 레저객이 예년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다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레저객과 업계 종사자분들의 자율적인 안전점검과 현장 안전수칙 준수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bsc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