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19일까지 구속 연장..檢 "조사할 것 많아"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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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7일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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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7일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은 열흘 연장됐다. 김호중의 구속 기한은 19일까지 늘어났다.
검찰은 소속사 직원에게 김호중을 대신해 자수하라고 요구하는 등 범인도피교사,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의 구속 기한도 함께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한 연장 신청 이유로 "사안이 복잡해 조사할 게 많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직전 방문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동석자의 경찰 진술,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김호중은 당시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하면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3%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과 이광득 대표, 전모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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