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지키자” 인천 마트 노동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요구

김샛별 기자 2024. 6. 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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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인부천본부는 인천 서구 롯데마트 검단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인부천본부 제공

 

인천지역 마트 노동자들이 일요일 의무 휴업 보장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인부천본부는 7일 인천 서구 롯데마트 검단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휴업 규제폐지는 유통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훼손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마트 노동자들은 휴일 수당도 없이 더 바쁘게 일해야 하고, 심야 노동에도 불려나가야 한다”며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 1호로 대형마트 규제 폐지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강인숙 마트노조인부천본부장은 “의무 휴업은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지난 10년 동안 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트 노동자들에게 일요일 의무 휴업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1달에 2번 가족, 지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공휴일 의무 휴업을 평일로 옮기고 영업 제한 시간을 축소하는 건 지자체장의 재량인 만큼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이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기초단체장이 매월 2회 공휴일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고,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평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강 본부장은 “재량권 남용으로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의무 휴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 취지에 맞는 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유통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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