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안성일·손승연, 저작권법 위반·사문서 위조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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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가수 손승연 등을 고소했다.
7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안성일 대표를 비롯한 더기버스 직원 5명과 가수 손승연이 사서명 위조 및 동 행사, 인장 부정 사용 및 동 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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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안성일 대표를 비롯한 더기버스 직원 5명과 가수 손승연이 사서명 위조 및 동 행사, 인장 부정 사용 및 동 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어트랙트는 지난 2021년 방송된 JTBC 국악 예능 '풍류대장'을 총괄했다. 당시 더기버스는 어트랙트의 외주용역 업체로 유명 DJ 알록을 섭외하는 등 진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더기버스는 알록 계약서에 손을 댔다. 계약자를 임의로 바꾸고 백 모 이사와 경리는 당시 어트랙트 대표(김종언)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계약서에 사용했다는 것.
게다가 이들은 저작권 지분도 변경했다. '강강술래' 저작권을 등록하며 알록이 50%, 안성일(SIAHN) 37.5%, 손승연 5%, 통·번역 직원 김 씨(EFFKI) 5%, 이 본부장(MCDAMON) 2.5%로 분배했다. 지분을 변경하는 데에는 백 이사가 김 전 대표의 동의 없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직원들의 메신저를 증거로 제출했다. 여기에 김 전 대표의 필체 비교본, 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했다.
형사고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저작권 협회는 이날 '강강술래' 저작권료 지급 보류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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