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조회에 5만원" 배짱폐업 횡포에…당국, '코인 거래소' 철퇴

박현영 기자 2024. 6. 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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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경영악화로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최근 현장 점검을 벌인 가운데 이들 폐업 거래소의 소비자 대응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영업 종료를 알린 7개 거래소 중 일부는 거래소에 남은 자산을 조회하는 데만 5만원의 '조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영업종료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폐업한 가상자산 거래소 중 캐셔레스트, 텐앤텐, 프로비트 등은 출금과 별개로 자산이 남아있는지 조회하는 데만 5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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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셔레스트·텐앤텐·프로비트, 이용자 자산 '조회'에만 수수료 5만원 부과
당국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 부과해야…이용자 자산 현황 매주 보고할 것"
자산 조회 수수료로만 5만원을 부과하는 '폐업 거래소' 캐셔레스트의 정책. 캐셔레스트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금융당국이 경영악화로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최근 현장 점검을 벌인 가운데 이들 폐업 거래소의 소비자 대응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영업 종료를 알린 7개 거래소 중 일부는 거래소에 남은 자산을 조회하는 데만 5만원의 '조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영업종료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얼마 남아 있는지 알고 싶으면 5만원"…터무니 없는 '조회 수수료'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폐업한 가상자산 거래소 중 캐셔레스트, 텐앤텐, 프로비트 등은 출금과 별개로 자산이 남아있는지 조회하는 데만 5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영업을 종료한 캐셔레스트는 거래소 내에 자산이 남아 있는지 조회하기 위해선 '조회 수수료' 명목의 5만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용자는 이 수수료를 내야만 자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자산을 출금하기 위해선 별도의 수수료를 또 납부해야 한다. 즉, 캐셔레스트는 영업을 종료한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약 6개월간 이 같은 수수료를 수취해왔다.

비교적 최근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서비스 종료를 알린 텐앤텐도 남아있는 가상자산을 조회하기 위한 조회 수수료와, 출금하기 위한 '출금 수수료'를 각각 5만원씩 따로 받고 있다.

또 출금 수수료인 5만원은 '출금 한 건당' 수수료다. 따라서 텐앤텐 이용자는 거래소에 자산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조회하는 데만 5만원을 내고, 이후 출금을 진행할 때마다 가상자산 종류별로 5만원씩을 납부해야 한다.

폐업 거래소 텐앤텐은 자산 조회 수수료로 5만원을, 이후 출금 한 건당 수수료 5만원씩을 추가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화 자산이 없는 이유는 텐앤텐은 원화마켓이 없는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였기 때문이다. 텐앤텐 홈페이지 갈무리.

프로비트 또한 '반환 신청(조회)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자산 조회에만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역시 출금 수수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남아 있는 자산이 소액인 이용자들은 조회 및 출금 수수료가 더 클 수 있어 자산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 얼마가 남아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회 수수료로만 5만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자산 조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폐업 거래소에서 퇴사한 한 관계자는 "현재는 직원이 다 나가고 대표만 남은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안다. 다른 거래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조회 수수료라도 5만원씩 받아서 최소한의 인건비라도 남기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짚었다. 또 "비교적 일찍 문을 닫은 캐셔레스트가 조회 수수료를 걷으니, 다른 거래소들도 비슷한 정책을 내세운 것 같다"고 추측했다.

◇당국 "영업 전과 동일한 수수료 부과해야"

이에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영업을 종료한 7개 거래소, 일부 영업을 중단한 3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자산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독했다.

당국은 이용자에 대한 자산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수수료를 폐업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FIU 측은 "출금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며, 이용자 자산을 반환하면서 과도한 출금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통상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원화 출금 수수료로는 1000원을, 가상자산 출금 수수료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만을 부과해왔다. 따라서 영업을 종료하더라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거래소들이 조회 수수료, 출금 수수료 등으로 요구하는 '5만원'은 통상적인 수수료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다.

향후에도 폐업 거래소들은 이용자 자산 보관 현황을 당국에 보고해야 할 전망이다. FIU 측은 "영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된 이용자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안전한 방식으로 이용자 자산을 보관해야 한다"며 "보관 현황은 매주 1회 금융당국에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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