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평택署 경찰 A, 수차례 ‘뇌물수수’ 의혹…“차용계약서 썼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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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고소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형사과 A팀장이 사건 고소인으로부터 수백 만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직 경찰의 뇌물 수수 의혹은 피고소인 C씨가 자신과 B씨와의 고소 사건에 'A팀장이 관여하고 있다'고 의심을 품으면서 비롯됐다.
피고소인 C씨는 A팀장과 B씨를 부정 청탁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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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내역서, 2016년부터 고소인 B씨로부터 수차례 수수 의혹
피고소인 C씨 녹취록 "설령 그동안은 용돈이라 생각해도 더는 못 참아"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현직 경찰이 고소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형사과 A팀장이 사건 고소인으로부터 수백 만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A팀장은 2022년 11월 중순쯤 제 3자를 상대로 평택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B씨(60대 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시점이 B씨가 제3자(피고소인)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시기와 맞물린다.
A팀장은 "사건 관련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뇌물 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경찰의 뇌물 수수 의혹은 피고소인 C씨가 자신과 B씨와의 고소 사건에 'A팀장이 관여하고 있다'고 의심을 품으면서 비롯됐다. A팀장은 B씨 뿐만 아니라, C씨와도 오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소인 C씨는 A팀장과 B씨를 부정 청탁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 평택경찰서는 현재 휴가 중인 A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개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징계 부분도 사생활이기 때문에 본인 외에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해당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A팀장은 시사저널 기자가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아직 경찰서에 연락 온 건 없다"면서도 "공식 공문을 주면 취재에 응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시사저널이 입수한 B씨(아들 명의) 예금 거래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2016년부터 A팀장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여러 건 파악됐다. B씨로부터 2022년 11월 받은 500만원 외 ▲2016년 3월16일 500만원 ▲2016년 11월23일 200만원 등 드러난 액수만 1200만원이다.
A팀장의 뇌물 수수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도 확보했다.
A팀장은 C씨와 2022년 12월19일 통화에서 "누님, 누님. 내가 뭔 잘 못을 했고, 왜 둘(B씨와 C씨) 사이에 나를 끌어 들이냐"며 "뭔 얘긴지는 알겠는데 나는 끌어들이지 마세요. 나는 아파트 중도금 내려고(받았고), 차용 계약서 다 썼다"고 당황한 기색이 엿보였다.
C씨는 "오비이락이라고 때 맞춰서 11월 달에 이 짓(2022년 11월 B씨가 고소장 제출)할 때 돈을 받은 게 잘못된 거야. 이 일이 있기전 설령 그동안은 뭐 용돈이라고 생각하면 모를까 이제는 못 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팀장의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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