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손승연, '강강술래' 저작권법 위반으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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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사태'로 이슈 된 바 있는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강강술래' 저작권 지분을 편취하려다 피소됐다.
7일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를 포함한 더기버스 직원 5명과 가수 손승연을 고소했다.
한편,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피프티 피프티 사태 배후로 꼽히고 있으며, 어트랙트는 이미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검찰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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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피프티피프티 사태'로 이슈 된 바 있는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강강술래' 저작권 지분을 편취하려다 피소됐다.
7일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를 포함한 더기버스 직원 5명과 가수 손승연을 고소했다. 사서명 위조 및 동 행사, 인장 부정 사용 및 동 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총 5개의 혐의를 받는다.
어트랙트에 따르면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총괄한 JTBC '풍류대장'에서 발표한 '강강술래' 리믹스 버전의 계약서에 손을 댄 혐의를 받고 있다.
안성일 대표는 '강강술래' 리믹스 버전의 지분 변경 확인서를 무단으로 변경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12월 이사 백 씨와 경리가 당시 어트랙트 대표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계약자를 임의로 바꾸고, 저작권 지분도 변경했다고 전해졌다. 저작권 지분은 알록 50%, 안성일 37.5%, 손승연 5%, 통번역 직원 5%, 본부장 이모씨 2.5%로 분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트랙트 측은 동의 없이 이 같은 일이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더기버스 직원들의 메신저를 제출했다.
이에 더해 더기버스 6명은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어트랙트는 "피고소인들이 '어트랙트'에 신임을 져버린 채 강강술래 저작권 지분을 편취했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라고 전한 바다.
한편,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피프티 피프티 사태 배후로 꼽히고 있으며, 어트랙트는 이미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검찰로 송치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안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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