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조건 어긴 정진상에 재판부 "경각심 가져라"

김예린 2024. 6. 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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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인 '자정 전 귀가'를 어겨 재판부의 주의를 받았습니다.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정씨는 지난 4일 저녁 식사를 하고 변호인과 재판을 논의하다 이튿날인 5일 새벽 12시 35분쯤 귀가했고, 5일 아침 보호관찰소에 사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긴급한 사유가 있었냐고 묻자 정씨는 "자정이 넘은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에 경각심을 가져라"며 주의를 줬고, 검찰은 과태료 처분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정진상 #보석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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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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