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여권 분실 시 체류비용 보상"···하나손해보험, 해외여행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박성호 기자 2024. 6. 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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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해보험이 지난 4일 하나해외여행자보험의 '해외여행 중 여권 도난·분실 추가체류비용(3일한도) 특약'에 대해 3개월 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해 귀국시점에 여권이 없어 귀국 비행기 등에 탑승하지 못하고 해외 현지에서 추가 체류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지만 이를 보장하는 보험 담보가 없었다"며 "추가 체류기간 중 발생하는 숙식비용을 3일까지 실손보장하여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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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비용·해외 변호사선임비 이어 3번째
[서울경제]

하나손해보험이 지난 4일 하나해외여행자보험의 ‘해외여행 중 여권 도난·분실 추가체류비용(3일한도) 특약’에 대해 3개월 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이달 19일 출시될 예정이다.

해당 특약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해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Travel Certification) 또는 긴급여권을 발급 받은 경우에 한해 보상한다. 해당 여권의 도난 또는 분실로 해외 현지에서 출국이 지연됨에 따라 '계획된 여행 기간'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해외 현지에서의 추가 체류비용(숙식비용)을 3일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또 1일 가입금액(보상한도)은 10만원·15만원·20만원·25만원·30만원으로 차등화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하나손해보험의 해외여행보험은 2022년 10월 ‘해외여행 중 코로나 격리비용 보장’ 배타적 사용권 6개월 획득, 지난해 4월 출시한 ‘해외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특약’ 이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획득한 데 이어 3번째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해 귀국시점에 여권이 없어 귀국 비행기 등에 탑승하지 못하고 해외 현지에서 추가 체류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지만 이를 보장하는 보험 담보가 없었다"며 "추가 체류기간 중 발생하는 숙식비용을 3일까지 실손보장하여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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