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1심서 징역 9년6개월

김유림 기자 2024. 6. 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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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 불법 대북 송금을 공모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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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8백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하고,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9년 서울 영등포구 집무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가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시
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 불법 대북 송금을 공모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달러)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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