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1심서 징역 9년6월…"죄질 불량"(종합)

변근아 기자 2024. 6. 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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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도지사 방북비 대납 목적 394만 달러 밀반출 인정
뇌물·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중 일부 무죄


[수원=뉴시스] 변근아 양효원 기자 =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번 1심 선고는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며 이 전 부지사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받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 경기도 공무원 진술, 경기도 내부 보고서, 국가정보원 문건 등을 토대로 쌍방울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하려 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죄로 인정되는 금액은 394만 달러로 줄었다.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으로 164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대납 목적으로 230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출한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도지사 방북비로 가지고 나간 돈 중 200만 달러가 한국은행 총재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쌍방울 그룹 직원 등의 진술 등을 모두 취합해 보면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 관련 관련자들 모두 사용자를 피고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또 피고인이 쌍방울 사외이사 재직 중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과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매우 유사하다"고 했다. 인정된 금액은 1억700만원 상당이다.

다만,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는 부분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평화부지사를 지낸 시기 등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2억1800여만원이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 진술과 형사판결문, 통화내역 등에 의해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아 온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약 28년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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