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초청장 공개…도종환에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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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한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전말) 타임라인을 공개 완성해 준 것 환영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이날 도 전 장관이 공개한 김 여사 초청문 일부를 공유하면서 "2018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할 때 김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동행했고, 후마윤(의 무덤) 관람 뒤 '다음에 타지마할 꼭 가겠다'고 방문했다"며 "같은 해 9월 도종환 장관을 UP(우타르 프라데시) 주 행사에 공식 초청하고 문체부가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인도 방문 계획을 수립, 10월에는 외교부가 돌연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타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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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한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전말) 타임라인을 공개 완성해 준 것 환영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7일 자신의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도 전 관장이 드디어 모디 총리의 서신을 공개하면서 타임라인을 공개 완성해 줬다"며 "직권남용과 국고손실죄 위반 소지가 커지니 불 끄겠다고 난리인데 대통령기록물 자진 공개해 고맙다"고 적었다.
배 의원은 이날 도 전 장관이 공개한 김 여사 초청문 일부를 공유하면서 "2018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할 때 김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동행했고, 후마윤(의 무덤) 관람 뒤 '다음에 타지마할 꼭 가겠다'고 방문했다"며 "같은 해 9월 도종환 장관을 UP(우타르 프라데시) 주 행사에 공식 초청하고 문체부가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인도 방문 계획을 수립, 10월에는 외교부가 돌연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타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26일 인도 총리 명의의 김정숙 초청 서한이 도착했고, 29일 문체부가 김 여사의 동행 예비비를 신청, 30일엔 국무회의에서 예비비가 의결됐는데, 예비비가 통보되기 전 청와대 선발대가 인도로 떠났다"면서 "이는 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김 여사가 '타지마할에 꼭 가겠다'고 해 문체부 예산으로 인도 방문 때 해당 행사를 끼워 넣었고, 재정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과거 이희호 여사(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가 외국 순방 당시 민항기를 탔던 것을 언급하며 "오늘 도 전 장관이 라디오에 나와 4월에 인도 UP 주가 문 전 대통령을 초대했다며, 영부인도 최고위급이므로 혼자 대신 가도 된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는데, 영부인은 선출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라며 "인도가 모든 비용을 대줬으면 모를까, 대통령 동행이 아닌 연부인 단독 방문이면 문체부가 탄 예산이 아닌 청와대 예산을 쓰거나 자비로 가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셀프 초청은 스스로 확인시키고, 2500만 원이면 됐을 문체부 예산을 4억 원이나 쓰게 만든 의혹에는 답 못하고, 법과 재정 원칙을 무시하고 공직자도 아닌 영부인이 해외 방문 경비를 정부 부처에서 막 만들어 쓸 수는 없다"며 "나랏돈을 권력자들 주머니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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