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할 조례 마련될까…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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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 속도의 가속화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전국 5개 광역지자체에서 플랫폼 노동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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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 속도의 가속화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전국 5개 광역지자체에서 플랫폼 노동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배영숙 의원(부산진4·국민의힘)이 32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부산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관련 조례안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현재 대전시, 경기도, 강원도, 전남도, 경남도 5곳에서 제정돼 시행 중에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배 의원은 “앞서 제정된 ‘부산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 내용은 있다. 다만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지원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라며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노동 형태인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 내용은 먼저 플랫폼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상의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5년마다 ‘플랫폼 노동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때 ‘부산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지원이 부산시의 노동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의도라고 배 의원을 설명했다.
그는 “이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다양하고 복잡한 플랫폼 노동에 대한 특성을 파악,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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