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판결’에 국힘 “대북송금은 진실, 이재명 유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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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 진행형이 됐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대북송금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됐다"며 "재판부는 판결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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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이재명 방탄용 사법 방해 행위”
국민의힘은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 진행형이 됐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대북송금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됐다”며 “재판부는 판결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어 지난 3일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과정 특검법’(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 이재명 대표’를 위해 두꺼운 방탄막을 세우던 민주당은 끝내 반헌법적인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미화 800만 달러를 보내는 데 공모하고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지사가 2019년 7월과 11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쌍방울에 300만 달러를 북에 전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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