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산림재난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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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사진)은 산림재난으로부터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기후위기 등으로 과거에 비해 산림재난이 일상화·대형화하고 있고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이 산림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지만 대응 체계는 부족하며"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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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 대응 초석 마련”
7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사진)은 산림재난으로부터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기후위기 등으로 과거에 비해 산림재난이 일상화·대형화하고 있고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이 산림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지만 대응 체계는 부족하며”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번 법안은 21대에서 발의한 법안을 골자로 하되 산림청과 긴밀한 협의 끝에 수정·보완을 거쳤다는 게 정 의원실 설명이다.
법안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대응 및 복구·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두루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산림재난 방지를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재난 위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산불·산사태, 산림 병해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또 분야별 산림재난에 대한 경보 발령, 신고·보고, 긴금점검, 대응팀 운영, 방제구역의 지정·해제 등에 관해 규정했다.
21대에서 발의한 법안과 달리 이번 법안에선 산림청장이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했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도 확대했다. 또 매해 산불 대응 문제점 등을 분석해 연도별 산불재난 대응 대책에 반영하도록 했고, 산사태 긴급점검 주체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까지 확대했다.
정 의원은 “이번 제정안으로 최근 심각해지는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고 평가한다”면서 “기후위기가 뉴노멀인 시대에 폭염과 폭우, 가뭄과 대규모 산불 등 다양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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