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신상공개 유튜버 고소당해…"해고된 남성 포함"

김지영 2024. 6. 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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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자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영상 속 관련자들이 해당 유튜브 채널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한 인물들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5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은 밀양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들의 이름과 직장, 최근 근황 등을 폭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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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피의자 경찰 조사. / 사진=MBN DB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자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영상 속 관련자들이 해당 유튜브 채널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한 인물들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5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고소장은 한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합니다. 김해 중부경찰서에 2건, 밀양경찰서에 3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잘못 알려진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은 밀양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들의 이름과 직장, 최근 근황 등을 폭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여성이 가해자 여자친구로 잘못 지목되면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채널은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저 또한 공격받고 나락으로 가려고 한다”며 “욕하시면 달게 받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이러한 영상은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법상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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