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수어통역에 '청각장애인 통역사'도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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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수어통역에 '농통역사'(청각장애인 통역사)도 참여해 농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안영회 서초구 수어통역센터장은 "농인의 언어·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만 정확한 수어통역이 가능하다"며 "법정 수어통역에 수어통역사(청인)와 농통역사(농인)가 함께 참여해 중계통역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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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법정 수어통역에 '농통역사'(청각장애인 통역사)도 참여해 농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 5일 서울시농아인협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장애인의 날' 간담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농아인 관점의 사법제도 및 사법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사법정책 연구에 사회적 약자의 관점을 반영하고자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영회 서초구 수어통역센터장은 "농인의 언어·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만 정확한 수어통역이 가능하다"며 "법정 수어통역에 수어통역사(청인)와 농통역사(농인)가 함께 참여해 중계통역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농인 형사사법 지원센터 설립, 농인 법률전문가 양성, 법률 전문 수어통역사 양성 등 농인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건의했다.
구선아 마포구 수어 통역센터 과장은 "미국수어통역사협회(RID) 홈페이지에는 수어통역사의 사진, 경력 등이 공개되어 있어서 농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이 높다"며 "법률전문 수어통역사를 검증·관리하는 서울시수어통역센터지역본부와 네트워크 구축해 사례관리 및 원스톱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장애 관련 법·정책을 연구·결정할 때, 장애당사자의 참여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사법정책 관련 연구에 사회적 약자의 관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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