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 추진

이우성 2024. 6. 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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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가 안양시 관련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과 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안양시의회는 김도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0일 개회하는 제293회 정례회 안건으로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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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청사 [안양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안양시의회가 안양시 관련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과 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안양시의회는 김도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0일 개회하는 제293회 정례회 안건으로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안양시와 시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시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제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관해 규정했다.

조례안은 정례회 회기 내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욱일기로 대표되는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규정한 도내 기초자치단체 조례는 부천, 하남, 고양에 이어 4번째가 된다.

김 의원은 "아직도 3·1절, 광복절만 되면 반복되는 욱일기 논란은 역사 왜곡과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폄훼로 이어지고 있다"며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민족정기 선양을 위해 일제 상징물 공공사용 금지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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