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전 귀가' 어긴 정진상...재판부 "경각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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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지난 4월 석방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을 어겨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받도록 했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재판부가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묻자, 정 전 실장은 자정이 넘은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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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지난 4월 석방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을 어겨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오늘(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정 전 실장은 지난 4일 재판을 마친 뒤 자택 앞 주점에서 변호인과 재판에 대해 논의하다가 0시 35분쯤 귀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받도록 했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재판부가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묻자, 정 전 실장은 자정이 넘은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같이 있던 변호인도 자정 전에 귀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과태료 처분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반이 반복되면 앞으로 과태료를 검토하겠다며, 경각심을 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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