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를 쓰레기장에…’ 30대 친모, 살인미수죄로 검찰 넘겨져

명종원 2024. 6. 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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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죄를 적용,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7일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A(31·무직)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의 범죄사실에 미뤄볼 때 살인미수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적용 혐의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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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집근처 쓰레기장에 버려
살인 의도 등 의심돼 혐의변경
서울신문DB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죄를 적용,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7일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A(31·무직)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한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는 A씨 범행 직후인 오후 7시 8분쯤 사건 현장을 지나던 한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해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범죄사실에 미뤄볼 때 살인미수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적용 혐의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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