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민주당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 탄압 속내"

지윤수 gee@mbc.co.kr 2024. 6. 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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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을 재발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언론 탄압의 속내를 드러냈다"며 "이번 법안은 권력자에 대한 악용 방지 조항마저 없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감시, 비판을 더욱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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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을 재발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언론 탄압의 속내를 드러냈다"며 "이번 법안은 권력자에 대한 악용 방지 조항마저 없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감시, 비판을 더욱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지난 21대 당시에도 민주당이 강행하려 했지만 국내외 많은 언론 단체로부터 비난을 자처하며 결국 무산된 악법"이라며 "광우병, 사드 괴담 등 사실과 맞지 않는 진실이 난립할 당시 언론의 자유를 외치며 누구보다 앞장서 괴담을 유포해 온 당사자는 민주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악의적인 언론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번에는 정무직 공무원이나 후보자 등에 한해 예외를 둔다는 조항이 빠졌습니다.

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5729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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