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빼돌린 노소영 전 비서, 첫 재판서 “깊이 반성”… 선처 호소

박혜연 기자 2024. 6. 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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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의 개인자금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모(34)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는 공소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약 4년간 노 관장의 명의로 4억 3800만원을 대출 받았다. 또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있던 예금 11억 9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 3200만원을 빼돌렸다. 검찰은 이씨가 이 돈을 카드대금 결제와 주택 임대차보증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날 이씨의 변호인은 “일부 대환대출 등을 감안하면 노 관장의 실질적 피해금액은 17억 5천만원 상당”이라며 “이씨가 이미 1억원 가량을 노 관장 계좌로 반환했고, 주택 보증금 6억원에 대해선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는 등 7억원 가량을 이미 갚았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를 전액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지난 1월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이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이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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