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도 ‘활개’치는 사기범···해외수감 2년새 80% 급증

이승령 기자 2024. 6. 7. 16: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활개치는 사기 범죄에 수사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제 공조를 통한 검거와 송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외에 거점을 두고 지속되는 사기범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지난해 송환한 해외도피사범 중 사기 범죄자도 256명으로 전체 470명의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사기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국내 송환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해외 수감된 우리 국민 총 1093명
사기 범죄자 226명으로 전체 21% 차지
전체 송환 도피자 중 사기가 절반 이상
"공조 수요 많은 국가와 협약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횡령 사건 피의자 최 모(46)씨가 지난 1월 17일 해외 도피 1년 4개월만에 국내로 송환 돼 강원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활개치는 사기 범죄에 수사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제 공조를 통한 검거와 송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외에 거점을 두고 지속되는 사기범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7일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사기 혐의로 해외 수감된 우리 국민은 총 226명으로 전체 1093명의 20.67%였다. 2021년 대비 79.36% 늘어난 수치다. 사기 범죄와 함께 전체 25%가량을 차지한 마약 범죄 관련 수감자의 경우 2021년 297명에서 2023명 278명으로 소폭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지난해 송환한 해외도피사범 중 사기 범죄자도 256명으로 전체 470명의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경찰청이 발표한 해외도피사범 중점관리 대상자 44명 중에서도 사기 등 경제 사범이 26.3%(16명)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사기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국내 송환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로 송환 돼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외국 현지에서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 ‘셀프 수감’ 되는 사례도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등 검거 및 송환 과정의 허점을 노리는 수법도 이어지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본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곳에서 형사처벌 받고 수감될 수밖에 없다”면서 “해당 국가에서도 자국민 보호를 위해 자국에서 일어난 범죄인을 돌려보내줄 리가 없어 해외 도피사범들의 꼼수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기범죄자 송환이 늘고는 있지만 공조 대상 국가의 상황에 따라 검거 및 송환 절차의 시간이 무기한으로 길어지는 등 송환 자체의 어려움도 많은 현실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는 공식절차로서 우리와 상대국 수사기관·외교부·법무부가 공조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인터폴을 통해 임의로 공조하면 빠르고 편리하지만 마찬가지로 상대국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지난 4월 30억 원대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쿠웨이트로 도주했던 남성이 범행 12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일단 도피하면 시간을 벌 수 있다거나 해외에서 범행 하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범죄자들의 인식을 없애기 위해 더욱 강력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 제도 상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면서도 “중국, 필리핀 등과 같이 공조 수요가 많은 국가들과 형사 공조 협약을 맺는 등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