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집중호우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한봉수 2024. 6. 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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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집중호우 때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집중호우 때 지역의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서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홍보·특별점검·기술지원 등 3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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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홍보‧특별점검‧기술지원 등 단계별 감시활동 추진
무허가시설·무단방류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 집중점검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광주광역시는 집중호우 때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사진=광주광역시청]

이번 특별감시는 집중호우 때 지역의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서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홍보·특별점검·기술지원 등 3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먼저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특별감시 계획을 홍보하고 사업장 자체점검을 유도, 시설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어 8월까지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초과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감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 △폐수 무단방류를 위한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등으로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장마가 끝난 8월 말 이후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고장·훼손된 시설을 복구해 안정적인 환경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해 시설·공정 진단,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를 위해 연중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달 20일부터 23일까지 자치구 관할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40곳에 대해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 결과, 위반사업장 11곳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고, 폐수 무단방류, 변경허가 미이행 등 중대 위반사항은 사회재난과에 고발조치했다.

김오숙 광주시 환경보전과장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차단을 위해 시민의 적극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한 즉시 전화로 환경오염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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