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케이크 받은 선생님 신고' 자랑질…누리꾼 "혐오만 가득" 뭇매

소봄이 기자 2024. 6. 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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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기념 학생들로부터 케이크와 꽃다발을 받은 교사를 '불법 청탁'으로 신고했다는 사연에 뭇매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누리꾼 A 씨는 한 커뮤니티에 "스승의 날 기념 불법 청탁 5건 제보했다"며 "아무것도 모르고 SNS에 올리는 학생들이 있다. 그렇게 좋아하는 담임 교사 레터링 케이크 6만원짜리 선물해 주고 교사 징계받게 생겼다. 국민신문고와 감사원에 제보 넣었으니까 이제 학교 제대로 뒤집어질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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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SNS 캡처해 신고…여고생이랑 놀더니 가만 못 둬"
누리꾼 "혐오 가득 찬 세상…신고 동기, 공익 아닌 열등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스승의 날 기념 학생들로부터 케이크와 꽃다발을 받은 교사를 '불법 청탁'으로 신고했다는 사연에 뭇매가 쏟아지고 있다.

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자한테 케이크 받고 퇴사하는 선생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누리꾼 A 씨는 한 커뮤니티에 "스승의 날 기념 불법 청탁 5건 제보했다"며 "아무것도 모르고 SNS에 올리는 학생들이 있다. 그렇게 좋아하는 담임 교사 레터링 케이크 6만원짜리 선물해 주고 교사 징계받게 생겼다. 국민신문고와 감사원에 제보 넣었으니까 이제 학교 제대로 뒤집어질 것"이라고 적었다.

10일 뒤 A 씨는 "스승의 날 케이크 선물 감사 제보 후기다. ○○ 교육청 교육감 감사관이 처리했다. 무시무시하다"며 처리 결과를 공유했다.

교육청 측은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교사 3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제기(학생들로부터의 선물 수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 실시 예정이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총 4명 최소 감봉 내지 벌금 또는 징역이다. 감사 결과는 개인 정보라 몇 달 뒤에 알려준다는데, 결과 바탕으로 경찰청에도 고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누리꾼이 "교사나 교생이 케이크 하나라도 받으면 잡혀가는 거냐? 어떻게 잡았냐?"고 질문하자, A 씨는 "나도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일단 찌르고 봤다. 중간에 담당 감사관이랑 통화했는데 불법으로 보는 뉘앙스 같았다"고 답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이어 "기간제 교사는 케이크랑 키링, 사탕 박스 받은 거 자랑하다가 (나한테) 신고당했고, 나머지 교사 3명은 레터링 케이크에 꽃다발 받았다"며 "학생들 SNS에 올라온 거 캡처해서 신고했다. 다만 교생은 해당 안 되는 거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사랑 여고생들이랑 노는 거 올리더니 꼴좋다"고 조롱했다.

이후 A 씨는 또다시 신고 소식을 전했다. 그는 "근데 오늘 갑자기 하는 말이 '개인 정보라 감사 결과에 대한 어떠한 대답도 드릴 수 없다'고 번복했다. 담당 공무원의 단순 실수 같다"면서 "그러나 SNS에 자랑한다고 자기 무덤 판 교사들은 가만히 둘 수 없었다. 그래서 그냥 교사 4명 바로 경찰에 고발하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고 장기전이라고 생각한다. 혐의없음으로 종결 나도 저 교사 같지도 않은 것들이 변호사 비용 쓴 거, 경찰에 출석하면서 허비한 시간 등 난 이 정도로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이 글을 본 한 누리꾼은 "악법도 법이고 '김영란법'이 뇌물·금품 수수를 방지하는 기능도 있겠지만 이게 맞나 싶다. 혐오만이 가득 찬 세상"이라며 "선생님께 케이크 선물해 줬다가 본인 때문에 잘렸다는 거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일지. 신고자의 동기는 공익이 아닌 열등감"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들은 "왜 저러고 사냐", "여고생들이랑 잘 지내는 게 꼴 보기 싫은 거겠지", "인생이 불쌍하다", "잘났다 정말" 등 공분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선물 및 축의금·조의금 5만원, 3만원 이상의 식사 등을 제공하면 안된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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