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

정현우 2024. 6. 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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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7일)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금 3억2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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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7일)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금 3억2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이 전 부지사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뇌물과 정치자금을 지원받고 사기업과의 유착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혐의별로 보면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을 동원해 230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했고, 이 가운데 2백만 달러가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쌍방울에서 준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이용하고 측근에게도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정치자금 2억천만 원을 챙겼다고 봤습니다.

다만 스마트팜 사업비로 북한에 5백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검찰 의견만 편파적으로 취사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화영 검찰 회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작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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